무료 계산기
주휴수당 계산기
시급과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주휴수당·연장·야간 가산을 더한 월급과, 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. 면접 전에 조건을 확인하고, 받은 급여가 맞는지도 검산해 보세요.
- 주 소정근로시간
- 40시간
- 주휴수당
- 82,560원 (8.0시간)
- 주급 합계
- 495,360원
- 월급 (세전)
- 2,152,339원
- 국민연금 4.5%
- - 96,855원
- 건강보험 3.545%
- - 76,300원
- 장기요양 12.95%
- - 9,881원
- 고용보험 0.9%
- - 19,371원
- 월 실수령액
- 1,949,932원
연장·야간 가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. 4대보험 요율과 최저시급은 2026년 기준이며, 실제 금액은 사업장 형태·부양가족·소득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?⌄
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하고,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근로자 누구나 받습니다. 아르바이트·단기직도 예외가 아니며,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.
Q.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?⌄
하루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시급을 하루치 더 받습니다. 하루 8시간을 넘으면 8시간까지만 계산합니다. 예를 들어 시급 10,320원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면 주휴수당은 82,560원입니다.
Q.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⌄
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근무는 0.5배를 더 받고,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1.5배로 계산합니다. 둘 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.
Q.월급을 받는데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?⌄
월급을 '월 소정근로시간(주 근로시간 + 주휴시간 × 4.345)'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. 이 금액이 그 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. 위 계산기의 '월급 → 시급' 탭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Q.4대보험을 떼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줄어드나요?⌄
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.5%, 건강보험 3.545%, 장기요양보험(건강보험료의 12.95%), 고용보험 0.9%로 대략 세전 급여의 9% 안팎입니다.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빠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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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임금체불이 의심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.